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488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6. 2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호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11. 17.부터 2017. 7. 1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누수 등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하자를 보수하여 주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가공사비 지급 약정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로부터 11,845,000원의 추가공사를 요구받아 이를 모두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피고로부터 5,000,000원의 추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듯이 11,845,000원의 추가공사를 피고로부터 요구받아 이를 완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증인 데다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어긋나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 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