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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86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9,065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의 2층에 대한 내부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액 8,195,200원의 2016. 9. 29.자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한 다음 2016. 9. 30.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0. 1.부터 내부수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추가공사 요구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6. 10. 6. 위 8,195,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액 14,142,200원의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를 제출하고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가 다시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피고는 2016. 10. 17.까지 내부수리 공사를 진행한 다음 원고에게 2016. 10. 18. 합계금액 15,220,600원의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및 2016. 10.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투입인부, 자재 등을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963,550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며 사기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후 거래명세표 중 2016. 10. 13.자 목수식대 금액이 62,400원임에도 624,000원으로 과다계산되었다며 이를 반영하여 거래명세표의 공급가액 합계를 14,401,95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금액 15,842,145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300만 원 외에 2016. 10. 7. 500만 원, 2016. 10. 14.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32,600원의 공사비용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300만 원에서 원고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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