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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09. 1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566 차병원 사거리에서 압구정 역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C BMW 차량이 급하게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학동 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논 현로 724 국제 모피 앞 노상까지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서 위 C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하고,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등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또는 반복하여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스마트 국민 제보

1. 피해차량 블 백 박스 영상 CD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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