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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02. 22. 20:20경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9에 있는 노들길 진입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진행하는 B 운전의 SM7 승용차가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경적을 1회 울리고, 노들길과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급가속하여 위 SM7 승용차를 앞지른 후 SM7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400m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받자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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