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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92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차임 월 800,000원을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8. 3.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6.부터(2017. 10. 1.부터 2018. 10. 15.까지의 연체차임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8. 11.경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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