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9가단9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7. 10. 23.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5㎡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7.11. 10.부터 12개월,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준 사실, 피고는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도 2018. 1. 9.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 24. 피고의 차임연체 및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위 건물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경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