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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1506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3㎡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월 관리비 55,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2.부터 2018. 5. 11.까지로 정하여 인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7.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5. 12.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5. 12.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2.부터 2017. 10. 11.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885,000원(405,000원 × 17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85,000원과 2017. 10. 12.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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