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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8가단6281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847,850원 및 2018. 10. 1.부터...

이유

갑 1~3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6.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45만원, 임대차기간 2017. 12. 29.부터 2018.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5.경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2018. 9.까지 차임 미지급금이 1,847,850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19.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체납 차임 1,847,850원과 2018. 10.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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