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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21 2012고합15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03:35경 진주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려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감정위촉

1. 상처부위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집행종료일자확인, 피의자 범죄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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