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2 2012고합14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00: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롯데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동을 걸어놓은 피해자 C(37세)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무쏘 승합차(D)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0:5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대교공원 앞 노상에서 승합차 절취 사실을 목격하고 택시를 타고 추격해 온 피해자 E(37세)이 서행하던 위 승합차에 다가가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약 25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0: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대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