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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8 2014고합9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폐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목포지원 2011고합67, 광주고법 2011노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모아둔 폐지 묶음을 리어카에 실어가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준강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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