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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74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6. 01:45경 인천 남동구 C빌라에 이르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전원차단기를 내려 현관등을 꺼지게 한 후 범행할 집을 물색하던 중, D가 거주하는 401호의 현관문이 살짝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D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으로 들어오던 D에게 발각되어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도주하였다.

그때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위 C빌라 1층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 E(31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낭심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E)(증거목록 1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 등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과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그러한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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