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2334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 8 . 24 .
판결선고
2018 . 9 . 21 .
주문
1 . 피고가 2018 . 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주식회사 000운수 소속의 서울 00버스 ( 이하 ' 이 사건 버스 ' 라 한다 ) 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 " 원고가 2015 . * . * * , 15 : 00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 □□□ [ 당시 만 57세 ( 여 ) , 이하 ' 이 사건 승객 ' 이라 한다 ] 이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객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 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000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
나 .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 4 . 2 . " 피의자1 ) 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교통사고발생상 황진술서 , 진단서 , 이의 조사결과 ( 서울청 )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 다만 종합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 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 건을 불기소 ( 공소권 없음 )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 검사는 2015 . 4 . 14 . 원 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 공소권 없음 ) 을 하였다 .
다 .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2 ) 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 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교통사고란에 " 사고일자 : 2015 . * . * * . , 피해구 분 : 인적 , 인적피해 : 중상 " ( 이하 ' 이 사건 기재 ' 라 한다 ) 으로 기재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재를 삭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2018 . 1 . 10 .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6호증 , 을 제1 , 3 ,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을 기재하는 행위는 법령의 규정 에 의한 운전면허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 처분 ' 으로 볼 수 없고 , 원고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도 민원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나 . 판단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서장 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운전면허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전면허취득 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교통사고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이는 해당 운전면허취 득자가 기재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경찰서장 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한 교통사고 이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 실의 기재인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의 기재이기도 하다 .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 행정 사무집 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소 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 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따라 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 적인 권리 ·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 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 재 부분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 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 원고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는 이유로 불기소 ( 공소권 없음 ) 의견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 , 검사가 2015 . 4 . 14 .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 공소권 없음 )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 갑 제3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이후인 2015 . * . * * , ' o000 골절 ( 비전위성 ) ' 을 병명으로 하여 ' 5주 ' 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 ( 공소권 없음 ) 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4 ) 위반으로 서울0000법원에서 2015 . * . * * ,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갑 제3 , 4 , 7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는 사실관계 와 부합하지 않아 정정되어야 하고 , 따라서 그 정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조사기록 및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2 ) 원고는 서울☆☆경찰서장 및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을 제기하였는데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 2016 . 6 . 13 . 서울☆☆경 찰서장 및 피고에게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인적피해 부분의 ' 중상 ' 기록을 ' 경상 ' 또는 ' 부상 ' 으로 정정할 것 " 을 의견표명하였다 .
3 )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기 위해 몸을 앞쪽으로 돌리는 순간 이 사건 버스 가 출발하고 동시에 이 사건 승객이 직립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려 좌석에 넘어지는 듯 한 모습으로 착석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 한편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 의 움직임 정도 및 이 사건 버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의 움직임 , 이 사건 버스의 전면 , 후면 , 측면을 향하여 설치된 각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버스가 급격히 출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버스는 정차 상태에서 약 5 ~ 7m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가로 탑승시키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승객이 좌석으로 넘어졌다 ) .
4 )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으로는 이 사건 승객이 엉 덩이 부위를 의자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나 , 이 사건 승객이 의자에 앉은 직후 몸을 바로 세우면서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 표지를 보고 운 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 이 사건 승객은 경찰 조사 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 이 사건 승객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000 골절 ( 비전 위성 ) 진단을 받은 점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골반 쪽에 치료받은 사실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 및 이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서행 출발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승객이 당시 만 57세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승객 이 000 골절 ( 비전위성 ) 을 입은 것에는 기왕증을 비롯한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5 ) 서울☆☆경찰서장이나 피고는 이 사건 승객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 하여 이 사건 승객이 입은 상병의 구체적 정도나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고 , 단순히 이 사건 승객의 진술 , CCTV 영상 , 진단 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였
6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 사망 ' , ' 중 상 ' , ' 경상 ' , ' 부상 ' 의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분하고 있는바 , ' 중상 ' 은 ' 사 망 ' 다음의 중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앞 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 CCTV 영상의 모습 , 이 사건 승객의 나이 및 성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서 구분하는 ' 중상 ' 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병훈
판사 김우진
주석
1 ) 원고를 의미한다 .
2 ) 제137조 (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
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
3 ) 제36조 (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
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4 )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7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7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 동승자
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37조 (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
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
한 정보를 ,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6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 제5조 ,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 제13조 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중
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까지 및 제5항 ,
제14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 제15조 제3항 (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 제15조의2 제3항 , 제17조 제3항 , 제18조 , 제19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2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24조 ,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제32조 , 제33조 ,
제37조 (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 , 제38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
항 , 제48조 제1항 , 제49조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
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제51조 ,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 제62조 또는 제73
조 제2항 ( 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 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38조 (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
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 그 사람의 인적사항 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
차운전면허 대장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9조의2 ( 운전경력의 증명 등 )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
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 신분증을 제시 (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
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 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을 받은 경찰서장은 「 전
자정부법 」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
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 (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 ) 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 별지 제
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 경험기
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