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0.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염동운수 소속의 B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원고가 2015. 1. 27. 15:00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 C[당시 만 57세(여), 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이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객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천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4. 2. “피의자 원고를 의미한다. 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서울청)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서울강서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