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흥안운수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B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 4. 6. 20:4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212 우이3교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차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버스 승객 C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른 승객 D와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써 C는 전치 6주의, D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버스공제조합의 공제대상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로써 원고의 자동차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전체경력)’ 란에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즉 ‘발생일자 : 2015. 4. 6. 발생지 경찰서 : 서울도봉경찰서, 피해구분 : 인적, 인적 피해 : 중상 1, 경상 1’이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자동차운전경력증명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대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경력증명서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주식회사 흥안운수의 사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불이익을 당하였고, 장차 다른 운수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하는 데에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