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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9518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0. 7.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8. 10.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10. 6. 음주운전(0.056%)으로 8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9. 5. 9.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중상 1명)를, 2009. 12. 17. 인적 ㆍ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중상 1명, 경상 8명)를 각 야기하여 45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0. 9. 27.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중상 1명)를 야기한 자로서, 2018. 3. 3. 22:00경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곡반정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곡선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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