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9. 7. 10.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동구청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던 보행자를 위 버스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보행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등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재행위’라 한다). 사고일자: 2019. 7. 10. 발생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피해구분: 인적 인적피해: 중상 1명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등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등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7조 제3항, 제129조의2 제1, 4항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