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는 2017. 9. 15. 05:10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에 있는 송산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김해 쪽에서 가락 쪽으로 B 38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면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신호위반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1톤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봉고 차량이 튕겨나가 E 운전의 F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원고는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능 분쇄골절 등 상해를,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의 위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이 2017. 9. 15. 05:37경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벌점으로서 신호위반 15점, 사망 1명 90점, 중상 2명 30점 등 합계 135점이 되어 면허취소사유인 벌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고 당시 원고의 황색신호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호위반행위로 벌점을 부과한 점,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간과한 채 사고결과에 대한 벌점을 원고에게 부과한 점,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원고는 회사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기능 지체장애가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