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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5번출구 앞에서 계좌 1개당 하루에 10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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