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일 3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 신협 계좌(E), 외환은행 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통장 여러 개를 대여하였고, 대가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으로 인해 실제 사기사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