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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 13:00경 대구 서구 와룡로62길 10(중리동) ‘대승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신한은행의 계좌(계좌번호 : D)의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간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대구 동구 효동로15길 25(효목동)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와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체크카드를 1개당 2주에 개당 300~5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간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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