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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매일 아침 08:20까지 내가 지정한 지하철역에 도착해 그 부근에서 카드를 전달받을 우편함을 찾아 주소를 알려주면 그 우편함에 카드를 넣어 두겠다. 너는 그 카드를 꺼내 주변 은행에서 내가 알려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라. 그러면 그 대가로 20 ~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정보를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은행 ATM기에서 체크카드와 연결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08: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일반주택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넣어 둔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챗을 통해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직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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