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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88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60,750원 및 그 중 79,315,040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3. 9.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대출이율은 16.9%, 지연이율은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대여’라 한다). 나.

E은 2015. 5. 21.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대출기간은 48개월, 대출이율은 18.9%, 지연이율은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대여’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2017. 2. 3.경 그 처분대금 중 9,871,720원이 피고의 이 사건 2대여 채무에 충당되었다.

마. E은 201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여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 2020. 2. 1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총 151,960,750원이고, 그 중 원금은 79,315,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원리금 151,960,750원 및 그 중 원금 79,315,0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인 연 24% 원고는 연 27.9%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네시스 차량을 E에 반납하면서 이 사건 2대여 채무는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충당액 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2대여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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