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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9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7,248원 및 그 중 25,151,796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이율은 변동금리로, 변제기는 2018. 7. 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위 대출계약의 대출이율은 연 12.8%,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0. 26. 현재 위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은 25,717,248원(= 대출원금 25,151,796원 약정이자 282,855원 연체이자 244,831원 조기상환수수료 37,766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5,717,2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151,796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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