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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5,510원 및 그 중 32,937,572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본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소외 B, C 등으로부터 인장을 도용당하여 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19.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이자율은 연 17.9%, 연체이율은 연 27.9%, 대출기간은 48개월로 정하되 피고가 월 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상환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1.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2. 26. 기준 피고의 채무는 원금 32,937,572원, 이자 1,539,080원, 연체료 118,858원 합계 34,595,51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34,595,510원 및 그 중 원금 32,937,5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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