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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21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C의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고, B와 피고인 C은 개인 등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추심하는 등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맡아 대부업을 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세 명이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22.경 서귀포시 G 6층을 영업소로 하여 B는 ‘H’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I’라는 상호로 각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C은 B와 함께 2016.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50만원)을 공제한 950만원을 지급하고, 87일간 매일 15만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279.6%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1,950만원을 각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이자’란에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반올림한 이자율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2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의 별지에 기재된 이자율이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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