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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308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8,825,707 원 및 이 중 37,734,87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H 은행) 의 계열사로써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얻어 개인신용대출, 시설 대여업( 리스 금융), 할부금융, 기업대출, 팩 토 링, 할인어음, 오토론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23.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함 )에게 3,850만 원을 대출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60개월, 대출 이율은 19.9%, 연체 이율은 22.9% 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망인이 2020. 7. 10.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20. 7. 31. 자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합계 38,825,707원(= 원금 잔액 37,734,878원 이자 및 기타비용 1,328,402원 보증금 및 기타 비용 237,573원) 이다.

라.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부모들인 피고와 I이 있으나, I은 2020.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20. 8.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은 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825,707 원 및 이 중 37,734,878원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상속 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 데, 상속의 한정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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