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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7393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31.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31. 경정까지 승진하였고, 2014. 2. 11.부터 2014. 7. 10.까지 B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2014. 7. 11.부터 2015. 1. 28.까지 B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으로, 2015. 1. 29.부터 2016. 1. 22.까지 D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3. 30.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제78조 제1항 제1, 2, 3호를 적용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부하직원과 근무시간 중 경찰서 내에서 상호 폭행(상해)욕설 등 시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D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당시 46세) 부하직원인 형사 1팀장 경감 E(당시 49세)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2015. 11. 21. 08:50경 당직부서 팀장급 교양 집합에 E가 참석하지 않자 출근 여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E와 전화로 시비가 있은 후, 같은 날 11:11 ~ 11:27 사이에 경찰서 순시 중 E에게 다가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이어 2층 숙직실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시정한 후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며 왼쪽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 골절상을 가하여 품위 손상. 2. 직원들에게 사적감정 표출공개질책부적절 인사조치 등 화합저해 이하 순서대로

가. 나.

다. 항을 ‘제2, 제3, 제4처분사유’라 한다

가. B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족구경기 중 판정시비로 언쟁이 있었던 경위 F이 2014. 2. 17. C파출소로 전입하자, ‘거 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라고 감정적 발언을 한 후,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F이 전입한 지 한 달만인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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