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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합5736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상황관리관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2016. 8. 9.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21:49경 ‘딸이 오빠들에게 이끌려 성폭행,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딸 친구에게 들었다. 어제(9일) B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이하 ’여청팀‘이라 한다)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갔다. 지금 C에 있는 ’D모텔‘ 성폭행 현장에 와 있다. 딸이 오늘 또 나간 상태’라는 112신고(사건번호 11590) 접수 사건을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고, B경찰서 상황관리관 경정 E에게 찾아가 사건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여청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건의하였으나, 상황관리관으로부터 ‘일단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지능팀‘이라 한다)에서 수사를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미성년자로 범죄에 노출(신고 후 2차 피해 발생)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상황관리관이 원고에게 지능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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