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50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교 졸업 후 2002. 3. 1. 경위로 임용되어 기동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근무 하였고, 2006. 7. 1. 경감으로 승진한 뒤 현재 B경찰서 수사1과에서 경제팀장으로 약 16년간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ㆍ2ㆍ3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사유 원고는 2013. 2. 4.경 C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근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휴직의 목적외 사용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휴직신청서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대학교 경찰법무ㆍ경영대학원 재학 목적으로 연수휴직 2년(2013. 2. 12. ~ 2015. 2. 11.)을 신청하여 2013. 3.경 E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후 로스쿨과 D대 대학원 강의를 병행하고, 위 휴직기간이 종료될 즈음 아이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1년(2015. 2. 12. ~ 2016. 2. 11.)을 추가로 신청하여 E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1. 3.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