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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2059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2. 4. 6. 경장으로, 1999. 3. 31. 경사로, 2008. 3. 1. 경위로 각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3. 3.부터 2010. 2. 7.까지 B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2010. 2. 8.부터 2010. 12. 20.까지 D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정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고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D경찰서 C지구대 순찰요원 및 정보과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E(남, 원고의 사회친구)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제공 청탁을 받고, 1) 2008. 8. 초순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2) 2009. 1. 20.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2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3) 2008. 9. 18.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원고의 개인휴대폰과 지구대 공용전화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112신고 접수내역 등 게임장 단속정보를 E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고, 4) 위와 같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F)으로부터 피소되어 구속(2010. 11. 24.자)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실추한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된다.

나. 피고는 D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 제129조 제1항(수뢰),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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