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7. 22.부터 B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팀장으로서 112지령 및 상황보고, 상황팀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었다.
원고는 2017. 1.부터 주간근무(08:20 ~ 18:20), 야간근무(18:20 ~ 익일 08:20), 비번, 휴무로 이어지는 4조 2교대 근무를 하였고, 2018. 1. 실시 예정인 경정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틈틈이 헌법, 행정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경찰서 인근 독서실을 등록하여 승진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7. 9. 4. 성비위 행위를 포함하여 3대 비위(성, 음주, 비인권행위)에 대해 ‘경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기간을 공직기간 확립 총력 대응기간으로 지정하여 모든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하달하였다.
원고는 추석 당일인 2017. 10. 4. B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주간근무조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112종합상황실은 관내 C, D 등 교차로에 차량 침체 신고가 많아 평소보다 바빴음에도 원고는 위 경찰서 5층 112종합상황실 앞 복도를 걸어 다니며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같은 날 16:15경 형소법 단문을 외운다는 이유로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고, B경찰서 교통경비과에 근무하던 여자경찰관인 피해자(27세)는 후반 당직으로서 순찰을 돌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같은 날 16:26경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원고는 2017. 10. 4. 16:28경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몰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