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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6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150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6. ‘C은 원고에게 49,996,857원 및 그 중 15,686,859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남편인 소외 망 D가 2013. 5. 25.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C,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과 피고들은 2013. 7. 24.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상속지분 3/7을 피고들이 각 그 1/2씩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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