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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19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0.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달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채무초과이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건 부동산 중 25/375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지분이 복잡하여 이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후 지분에 따라 정산을 할 의사였을 뿐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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