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0: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