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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5. 08: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금석교 사거리를 꽃다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C(여, 당 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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