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CU편의점 쪽에서 젠 한국도자기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E(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