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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CU편의점 쪽에서 젠 한국도자기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E(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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