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으로 D 식당 쪽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정상적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5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