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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율 량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 F(71 세 )를 발견치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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