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CU편의점 쪽에서 젠 한국도자기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E(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