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4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F{원고,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C의 부(父)}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10. 27. 마쳐졌고, 원고는 그 뒤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F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들 및 위 C의 모(母)}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1988. 10. 13. 마쳐진 사실(그때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된 바 없다), ③ 원고는 1988. 10. 24.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 F의 소유이므로 모 B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고, 양친이 생존 시에는 양친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이의가 없으며, 양친이 사망하시면 상속지분을 형제들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준 사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④ 이후 F가 1990. 10. 23.경 사망하였고, B는 2018. 6. 20.경 사망하였으며, 망 F, B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위 C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F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B의 요구에 의해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자신들이 상속한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말소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