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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01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충주시 I 답 1,9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7. 10....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원고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본다). 나.

적용 법조 ◎ 피고 C,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피고 D, E, F의 소송대리인 G은 2019. 10.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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