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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7: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봉 곡 리에 있는 거 곡마을 앞 도로를 지수면 쪽에서 사봉면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급 커브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버스 정류장 박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때마침 정류장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좌측 장딴지 신경 손상, 좌측 비골 동맥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중 상해 소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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