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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4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6. 11: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약수 역 방면에서 장 충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 약 수역 1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졸음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놓치면서 위 버스의 출입문 쪽 바퀴 부분으로는 위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연석을, 위 버스의 출입문 쪽 후 사경 부분으로는 위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그 대로 가속을 함으로써 위 버스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도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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