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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1735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현재 위 병원 508호에 입원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 17:00경 부산 금정구 E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철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7:26경 원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에 대하여 우측 장골 골절, 천장관절 이개,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로 진단하고, 2010

5. 14. 피고에게 정복술 및 나사 2개의 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한 후 같은 해

6. 25. 다시 추가로 나사 1개의 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수술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 이후 우측 장골 내 동맥류가 발생하여 2011. 1. 15. 및 같은 달 2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장골 동맥류 혈관내 교정술, 우측 외장골 동맥 풍선 및 스텐트 삽입술, 우측 천장관절 나사 제거술(3개 중 1개는 제거하고 2개는 제거하지 못하였음)을 각 시술받았다.

마. 현재 피고에게는 우측 하지 및 골반 동통, 우측 무릎관절 능동 굴곡 불가의 증상이 남아 있다.

바. 관련 의학지식 : 골반 골절(pelvic fracture) 골반은 장골, 좌골, 치골, 천골, 미골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골반 골절은 다른 부분의 골절에 비해 드물지만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반사고와 같은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일어난다.

골반 골절은 다른 부위의 골절이나 연부조직의 손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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