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5. 2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위와 같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7: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봉 곡 리에 있는 거 곡마을 앞 도로를 지수면 쪽에서 사봉면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급 커브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버스 정류장 박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때마침 정류장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좌측 장딴지 신경 손상, 좌측 비골 동맥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