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에게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임에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를 마을버스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점, ② 당시 피해자는, ㉠ 외상성 쇼크 및 저혈 량성 쇼크, ㉡ 외상성 혈 복강, ㉢ 간 열상, ㉣ 다발성 늑골 골절( 우 측 7번 ~ 11번), ㉤ 다발성 척추 골절( 흉추 6번 ~ 11번, 요추 5번), ㉥ 천추 장골 관절 손상, ㉦ 우측 장골 골절, ㉧ 우측 절구의 골절, ㉨ 양 측 골반 골 가지의 골절, ㉩ 골 반골 골절에 의한 출혈, ㉪ 우측 대퇴 신경의 손상, ㉫ 전신에 걸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지혈을 위한 응급 혈관 조영술 및 색 전술을 시행하였던 점, ③ 당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혈압 저하 및 쇼크 증상으로 인해 사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 주) 동백 교통 3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6:3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