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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07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51,575원 및 2014. 6. 28.부터 2015.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세양조경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비계 파이프 및 유로폼 등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3)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의 사업주로서 가해차량인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1. 3. 15. 17:00경 비계 파이프 및 유로폼 등의 자재를 가져오기 위하여 1t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가 지게차로 6m 길이의 파이프를 1t 트럭 적재함의 운전석 쪽 난간에 걸치게 하여 사선으로 상차한 다음 약간 틀어져 있는 파이프를 바로잡으려다가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파이프가 1t 트럭 적재함에서 미끄러지듯 쏟아져 내려 그 옆에 서 있던 피재자의 발등을 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족부 제2, 3, 4, 5 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개방성 골절, 좌측 골반부 장골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구축, 좌족부 피부결손, 좌측 족부 부정유합, 좌측 경골신경 손상, 좌측 족부 외상성 요족, 좌측 표피의 비골신경손상, 장딴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5. 3. 2.까지 휴업급여 60,552,720원, 장해급여 51,743,090원, 요양급여 69,473,210원(합계 181,769,0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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