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5. 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속초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1990. 5.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01. 10.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8,919,059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및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 4, 13, 22, 25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875,35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정하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관리ㆍ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이 2005. 3.경부터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면제해 줌으로써 A에게 996,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지출 및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