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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1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2. 1. 경부터 2020. 4. 20. 경까지 대전시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보관, 관리,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 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아파트 관리비 지출 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 비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가 보관된 D 조합 계좌 (E )에서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금 446,2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매월 납부한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며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총 492회에 걸쳐 합계 금 652,912,860원을 관리 비 입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8. 8. 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니 아파트 관리비에서 돈을 빼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가 입금된 불상의 계좌에서 금 2,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남편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임의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2. 12. 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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